[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1회] '양승태 재판' 변곡점..법원 "'임종헌 USB 압수수색' 위법 없었다" 판단

허백윤 2019. 6.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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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첫 재판이 열린 지 꼬박 한 달,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두 자릿수에 접어들었다. 서류증거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출처와 형식 등을 따지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던 재판은 10회째 접어들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0회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과정은 적법했다는 판단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의 임 전 차장 재판에서도 USB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은 잇따라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 “‘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했다” 첫 판단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와 같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까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재판부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러가지 판단 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검사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들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임 전 차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삼았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식탁에 검사와 마주보고 앉았고 앞에 영장이 놓여있어 열람은 했지만 메모를 하지 못하게 했고, 영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걸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부터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압수됐으며 영장에 기재된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사무실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5개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복제할 수 있는데도 USB 자체를 압수했고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적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임 전 차장이 사후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증거수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8635개 가운데 1142개를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검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는 물건’이 기재됐고 검사가 압수한 8635개의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리고 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서 압수할 물건이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압수조서 속 ‘김백준 주거지’는 단순 실수”

압수수색 집행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 ‘김백준의 주거지’라고 장소가 표시된 데 대해서도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이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단순한 실수나 오기 정도로 볼 수 있겠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검사가 ‘PC 및 USB 추출목록.html’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상세 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일 목록의 속성에서 바뀐 날짜가 2018년 7월 21일 오후 6시 28분 08초로 압수수색을 종료한 시점인 오후 6시 40분쯤과 상당히 근접한 시간으로 보여 (상세 목록을) 복사해서 줬다는 검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혐의와 관련된 일부만 USB에서 복제해 가져가지 않고 USB 전체를 압수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136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었고 일부 파일명을 마치 변호사가 된 뒤 최근에 맡은 사건인 것처럼 파일명을 바꿔놓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임 전 차장이 USB 5개 중 명함형으로 된 한 개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 파우치에서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것 역시 임 전 차장이 핵심 증거인 USB를 감추려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설명을 받아들여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압수한 USB 전체에 대해 이미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휴대하고 갔던 장치로는 현장에서 전체를 이미징하기는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참여를 했고 임 전 차장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USB에 대한 이미징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수사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변호인들이 강하게 다퉜던 ‘임종헌 USB’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임종헌 USB 속 파일들과 검찰이 제출한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증은 법정 밖에서 이뤄지고 있고, 변호인들은 임종헌 USB 외의 다른 출처의 문건 파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출처를 문제삼고 있어 여전히 증거능력을 위한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변호인들 “행정처 임의제출 문건 증거능력 부정”

앞서 오전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고했던 법원행정처로부터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문건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찬익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의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술자가 조사된 전 과정이 기재되지 않은 조서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내용이 누락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임의제출된 문건들에 대해서도 법관이 발부항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문서 작성자든 관련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영장에 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관 자체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문서와 관련된 사람의 참여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더더욱 위법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변호인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모든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의 의문을 줄이기 위해 설명하면, 형사소송법 244조 4항에 따라 박찬익 전 심의관의 조사 시작 시간과 마친 시간을 정확히 기재했고 그 밖에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장소와 도착시간, 시작시간에 따라 본인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기재했다”면서 “지난 4월 24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박 전 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검찰 조서에 문제가 있다는 진술은 없었다. 신빙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낼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행정처에서 임의제출한 문건이나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지난 재판에서 ‘임종헌 USB’ 검증 방식으로 논의했듯이 검찰청에 직접 변호인들이 찾아가 참관하면서 검찰이 파일 원본의 속성을 변호인들에게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법정 밖에서 검증을 하기로 겨우 의견을 모았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하는 재판장의 얼굴에 간만에 옅은 화색이 돌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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