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준비도 근로시간"..법원,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결

강현석 기자 2019. 6. 30. 0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남해광 부장판사)는 대학 시간강사였던 ㄱ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간 조선대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대학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학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퇴직 전 주당 6시간 동안 강의했던 ㄱ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퇴직금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전임교원 사례를 볼 때 ㄱ씨가 오랫동안 비슷한 과목을 강의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강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ㄱ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