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지원한다
이영규 입력 2019. 06. 30. 09:57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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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그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도는 지난 4월 기업ㆍ시군과 합동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ㆍ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1억원)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50%(최대 1000만원)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노력한 만큼의 몫을 충분히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가 바라는 기업 생태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변화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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