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대권' 인정되지만..업무 여건 변화 재계약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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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자연스레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담당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KDB산업은행이 4년간 계약을 이어온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라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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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자연스레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담당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KDB산업은행이 4년간 계약을 이어온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라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위 "근로계약 갱신거절, 부당"
앞서 1심 재판부도 산업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 A씨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과 동일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산은은 지난 2012년 4월 신규 점포 개설 업무 급증으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A씨를 기간제 전문직원으로 같은 해 7월 채용했다. 계약당시 A씨가 맡은 업무는 점포 신설, 이전, 리모델링 등이었다.
산은은 이후 A씨와 2016년 11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내렸고, 같은해 12월 계약은 해지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산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산은이 소송을 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것이란 '기대권'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았다. 그러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처음 계약 당시 맡기로 한 주된 업무가 계약 종료 통보 시점에는 대폭 줄어든 점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봤다.
■法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중 신규점포 신설 업무는 소멸했지만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 보조참가인 A씨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산은의 경영여건 변화로 점포 개설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존 점포의 통·폐합으로 담당 인원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점포 신설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A씨를 채용한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업무수요 및 여건의 변화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동료들 간 상호 평가에서 A씨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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