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지급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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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서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금융꿀팁'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에 따르면 A·B씨 사례처럼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 시 법령 개정(2018년 2월8일)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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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서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다른 대부업자는 2018년 11월 B씨에게 연 24% 금리로 2억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B씨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 공제 후 1억8000만원만 빌려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금융꿀팁'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에 따르면 A·B씨 사례처럼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 시 법령 개정(2018년 2월8일)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법령 개정 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또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의 금전)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 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문자메시지·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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