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이진호 기자 2019. 7.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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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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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의 단 1%라도 학습권 보장이 안 될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전원 동의를 폐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괄적 기준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항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고 설명했다.

대신 바뀐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Δ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Δ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Δ학부모 의견 Δ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밖의 세부사항은 추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도입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중 22명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33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26명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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