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 구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경찰·소방에 의무제공

임재희 2019. 7.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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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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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이 자료제공 담당자를 찾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게 골자다.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제공자는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유족을 지원할 때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의사표시나 녹음,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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