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국 69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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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전국 69곳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사업자단체 40곳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해 총 69개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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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전국 69곳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사업자단체 40곳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해 총 69개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 번호(9번)를 연계해 피해기업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 100여명에게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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