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판결 불복, 檢 상고

서미선 기자 2019. 7. 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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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자료는 공개해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심은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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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자료는 공개해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26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Δ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Δ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하며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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