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민 "듣도 보도 못한 각서..딸 데뷔 약속 한 적도 없다"

김원희 기자 2019. 7.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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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가수 박상민이 최근 불거진 피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민은 이번 사건이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한 명백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충진 기자 hot@khan.kr

“듣도 보도 못한 각서에 인감 도용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가수 박상민이 지인 ㄱ씨가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일 오후 경향신문과 서울 모처에서 직접 만난 박상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악질적인 사기”라고 분개했다. 그는 ㄱ씨가 공개한 각서에 대해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위조된 문서”라며, 결코 ㄱ씨 딸의 연예인 데뷔를 돕는 댓가로 채무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토지 담보 대출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ㄱ씨에게 진 채무는 전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으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박상민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ㄱ씨가 공개한 각서가 위조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문서에 찍힌 도장이다. 제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 찍힌 도장과 타이핑으로 서명 된 두 장의 각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 공개된 사진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장의 각서에 찍힌 도장은 내가 맨 처음 작성한 위임장에 찍었던 인감도장을 도용한 거다.”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가수 박상민이 최근 불거진 피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충진 기자 hot@khan.kr

-인감도장이 왜 다른가.

“2010년 군의원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ㄱ씨에게 위임장을 써줬다. 당시 위임장에 찍었던 인감도장을 이후 잃어버렸다. 그후 분실한 것을 알고는 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써왔다. ㄱ씨가 공개한 2012년 11월 16일 작성된 내 ‘자필 서명’이 있는 각서에는 그 새 인감이 찍혀있다. 해당 각서는 내가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ㄱ씨를 만나 쓴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작성했다고 돼있는 다른 각서에는 위임장에 찍었던, 2010년 분실한 인감이 찍혀있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적힌 약정서에도 그 도장이 찍혀있다.”

-ㄱ씨 딸에 대한 각서는 전혀 몰랐던 것인가.

“대출을 받으며 ㄱ씨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도 없다. 각서 역시 본 적 없다. 소송을 걸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언론에 공개한 거다. 어떻게 ‘연예인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나. 나는 노래에 있어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온 사람이다. 그런 약속은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ㄱ씨의 주장은 어떻게 된 건가.

“애초에 내가 땅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곳은 ‘은행’이다.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2억 5000만 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대출 이자 역시 모두 내가 냈다. ㄱ씨의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ㄱ씨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대신 갚은 것도 아니다. 땅 역시 ㄱ씨가 아닌 군의원의 땅이다. ㄱ씨에게 갚아야할 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사소송장이 날아오니 분통이 터질 뿐이다.”

-‘4억여 원 대여금 반환’이 소송의 내용인데.

“1년 안에 채무를 갚지 못 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약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한 거다. 앞서 말했듯이 갚을 돈이 없는데 무슨 이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욱이 상식적인 금액의 이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하겠나. 말도 안 된다.”

-형사고소로 대응을 예고했다.

“아주 악질적인 사기다. 단순히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자고 거짓말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것은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끝까지 가겠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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