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초등학교서 30대 남교사가 9살 여학생 심하게 폭행

정재훈 2019. 7.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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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태봉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딸을 둔 학부모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했다.

지난 18일 2교시를 막 시작한 오전 10시 30분께 이 학교 2학년 교실에서는 37살의 건장한 청년 담임교사 이모씨가 자신이 맡은 반의 9살의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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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멱살 잡아 밖으로 끌고나가 때려
피해학생 얼굴 벌에 쏘이것처럼 부풀어 올라
학무모 "이런 교사 있으면 다른 피해 또 생겨"
폭행 원인 학생 탓이라는 손가락질도 상처
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처벌 수위 정할 것"
30대 남성 교사로부터 폭행당한 9살 여학생의 양쪽 뺨. (사진=학부모 제공)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선생님을 놀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휘두른 사람이 교사 자격이 있나요?”

포천시 소흘읍 태봉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딸을 둔 학부모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했다. 지난 18일 2교시를 막 시작한 오전 10시 30분께 이 학교 2학년 교실에서는 37살의 건장한 청년 담임교사 이모씨가 자신이 맡은 반의 9살의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시간에 교실 앞으로 불려간 A양은 멱살이 잡혀 밖으로 끌려 나갔고 그 곳에서 교사 이씨로부터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이씨가 9살 여자아이를 폭행한 이유는 담임 선생님인 자신을 놀렸기 때문.

A양은 2교시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칠판에다 ‘선생님 아저씨 발냄새 나요’라고 낙서를 했고 이씨는 이 글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당시 이씨는 A양에게 글을 지우라고 지시했고 A양은 순순히 칠판의 글을 지우고 있었지만 이씨는 갑자기 격분하며 A양의 멱살을 잡아 끌고나가 일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이씨로부터 A양의 양쪽 뺨을 한대씩 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

학부모 B씨는 “내 아이가 평상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한테 얼굴이 벌에 쏘인것처럼 부어오를 정도로 맞았다”며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팔을 두번 휘둘러 양쪽 뺨을 한 차례씩 때렸겠지만 30대 남성이 온 힘을 다해 9살 여자아이의 얼굴을 가격한 그 때, 아이는 수백, 수천대의 폭행을 당한 공포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이 벌어진 19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며 A양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전학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는 지난 27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고 A양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있을 형사상 법적 절차에 대비해 법률자문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부모 B씨는 “선생님을 놀리는 글을 칠판에 쓴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일반적 절차에 따라 아이를 훈계하고 처벌하는게 맞는것 아니냐”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면 제2, 제3의 우리 아이 같은 피해 학생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30대 남자 교사가 학교 안에서 9살 여자 아이의 양쪽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린 사건의 본질 보다는 선생님을 놀렸다는 것을 더욱 희화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손가락질은 폭행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교사가 학교에 없다해도 다른 학부모들의 눈이 무서워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난 이후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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