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주한미군의 나쁜 손..길에서 여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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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해 길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미2사단 소속 A(22) 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일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 조치했으며, 조만간 미국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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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난 A 일병은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일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 조치했으며, 조만간 미국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미군 헌병대에게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경찰이 초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대민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장병들의 야간 통행이 잠정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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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th047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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