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천주교회, 아동 수십명 성학대한 신부 파문

2019. 7. 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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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톨릭교회가 1970∼1980년대 보이스카웃 소년 수십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를 파문했다.

4일(현지시간) 가톨릭계 일간지 라 크루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천주교 교회재판소는 이날 리옹 교구 소속 프레나(74)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하는 파문 결정을 내렸다.

프레나는 가톨릭계 학교의 교목으로 재직하던 1970∼1980년대에 보이스카웃 소년 70여명을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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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화재 발생 이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놓여진 꽃.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UPI=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가톨릭교회가 1970∼1980년대 보이스카웃 소년 수십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를 파문했다.

4일(현지시간) 가톨릭계 일간지 라 크루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천주교 교회재판소는 이날 리옹 교구 소속 프레나(74)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하는 파문 결정을 내렸다.

교회재판소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프레나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사제직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프레나는 가톨릭계 학교의 교목으로 재직하던 1970∼1980년대에 보이스카웃 소년 70여명을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동 성 학대 혐의는 지난 2015년 피해자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프레나에게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80여명의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속속 증언에 나서면서 프랑스 천주교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3월에는 필리프 바르바랭(68) 추기경이 이 사건을 2014∼2015년 피해자의 신고로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프랑스에서 사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가톨릭 지도자 중 최고위직이다. 당초 프랑스 검찰은 바르바랭을 불기소처분했지만, 피해자들은 '파롤 리베레'(자유로운 발언)라는 단체를 결성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그를 형사 법정에 세웠다.

프레나 신부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영화 '신의 은총으로'로 각색돼 지난 2월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인 은곰상을 받기도 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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