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조상희 2019. 7. 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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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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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fnDB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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