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인정보보호" 내세워 청문자료 찔끔 제출

김윤희 기자 2019.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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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국회 요구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 측 관계자는 "국회법과 개인정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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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명중 3명은 연락두절… 野 “조직적 방해”

배우자·장모 관련 일체 거부

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만 제출

윤석열(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국회 요구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 5명 가운데 3명의 행방도 오리무중인 상황이어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5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의 입학 및 졸업연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내용들이다. 특히 후보자가 부동시(不同視)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구한 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 자료도 개인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에선 “이런 경우는 처음” “검색창에 의존해 청문회를 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장모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예술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 과정)을 밟았지만, 그 이전 학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윤 후보자는 배우자의 학적사항 및 수차례 사기 사건에 휘말린 장모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청문회 준비단 측 관계자는 “국회법과 개인정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했다’는 이미선 헌법재판관보다 한술 더 떠 ‘배우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논리”라며 비판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법률가인 윤 후보자가 현행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다섯 명 중 세 명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 후보자로부터 윤 전 서장이 소개받은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팀장인 장모 씨와 경찰청 총경이었던 강모 씨,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씨에게 비상장 주식 20억 원 투자를 권유한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 권 대표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아직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 정황이 있다”며 “주요 증인인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장병철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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