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식' 운운한 아베..법조계 "강제징용 판결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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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것은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한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것은 대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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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 불법책임 부정..불법행위 배상은 협정에 미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것은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한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것은 대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이 협정을 정식으로 비준했기 때문에 '국제법 상식'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는데도, 한국 대법원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법적 효력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비판 요지다.
하지만 국내 법조인들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인식이 대법원 판결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식으로 체결된 적법한 협정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협정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고 법조계에서는 해석했다. 이런 내용은 대법원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즉,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나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여기며 협정을 맺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물론 국내 일부 정치인들마저 대법원이 적법하게 체결·비준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나게 판단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국제법적인 상식에 따라 조약인 협정의 내용을 검토해 배상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협정 내용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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