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날벼락' 낙하물 사고..정부가 보상

전예지 2019. 7. 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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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운전 중 갑자기 물건이 날아오거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상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 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달리는 차량 앞으로 맞은 편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이 날아듭니다.

순식간에 차량 앞유리가 박살납니다.

지난 2일에는 무게 100킬로그램의 쇳덩어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로와 교량을 이어주는 부품이 앞서 가던 차량과의 충격으로 날아온 건데 다행히 조수석 방향이어서 인명피해를 피했습니다.

[사고 피해 운전자] "그냥 죽다 살아난 느낌입니다. 저게 어떻게 100킬로 넘는다는데 날아올 수 있나. 황당하죠."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합니다.

이런 낙하물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것만 매년 40여건.

지난 5년간 사망자도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낙하물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해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후삼/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특히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장사업에서 (보상)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낙하물은 25만 개가 넘습니다.

누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 취재 : 양동암, 영상 편집 : 김재석)

전예지 기자 (ye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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