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韓 수출 규제는 '보복조치' 아닌 '약속 이행' 여부의 문제"

장혜원 2019. 7.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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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진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무역관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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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진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무역관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 된 한·일청구권 협정(한일기본조약)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대법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갔다.
 
그러면서 “(한국이)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오후 공영방송인 NHK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나라인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당시도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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