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 확인해보니.."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 안 해"

이유진 기자 2019. 7.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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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 타이 피비에스(PBS)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된 SBS 인기예능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사냥과 관련된 내용은 촬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조항 2번에서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며 촬영 내용의 예시로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클링 등을 언급했다.

해당 문서가 공개되자 태국 누리꾼들은 “애초에 사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촬영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면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는 한국 제작진의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태국 당국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출연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 원장은 전날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롱 원장은 또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이는 형사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배우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해당 배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여부는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나롱 원장이 지목한 배우는 <정글의 법칙> 370회에 출연한 이열음씨(23)다. 지난달 29일 방송에는 이씨가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이틀에 걸쳐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 이를 출연진들이 요리해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태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지난 4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 일파만파···태국 당국 “고발 철회 안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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