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에 100% 못 준다

류지영 2019. 7.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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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를 대폭 손질한다.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을 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인데, 일부 퇴직자가 가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물려주고자 위장이혼을 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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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해 수급권 넘기는 사례 포착

[서울신문]인사처 “최대 50~60%만 분할 추진”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를 대폭 손질한다.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을 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인데, 일부 퇴직자가 가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물려주고자 위장이혼을 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이혼 시 연금 수급액의 100%까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기존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는 방안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에만 있던 분할연금제를 도입했다.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은 반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공무원연금도 절반을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비율을 바꿀 수 있다. 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연금 수령액 10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줘도 된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수급권 자체를 가져오게 돼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실제 이혼할 의사 없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공무원연금을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는 과거 고위관리가 죽으면 가족·후손에게 급여로 받은 땅을 상속하게 한 공음전·구분전에 빗대 공무원연금 분할제를 ‘현대판 공음전’이라고도 부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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