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 댄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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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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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24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나왔다.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지만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후 4일 만에 사실이 밝혀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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