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침 뱉고 욕한 한국인들, 모욕죄 처벌 가능?

유수환 기자 입력 2019. 7. 8. 21:00 수정 2019. 7.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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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남성 4명을 경찰이 모욕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뜨거운데, 유수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 젊은 남성 4명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한 명이 소녀상을 향해 침을 뱉고 다른 한 명이 조롱하듯 엉덩이를 내밀고 흔들어 댑니다.

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모욕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관계자 : 위안부 할머니와 '동일시'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녀상이라고 하면 다 그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현행법상 모욕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대상을 특정해, 모욕의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 등을 따져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상이라는 조형물을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박영관/변호사 :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근본적으로 명예감정이 있는 인간에 대한 범죄예요. 동상이 재물로서 가치가 손상됐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해야죠.]

모욕의 대상이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인지, 전 국민인지, 설치 주체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상이 쟁점이 아니라 욕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동상에다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설 내용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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