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새 아파트 부족에 집값 더 오른다"

경계영 2019. 7. 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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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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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질문에 "검토 중" 답해
지난 6월 "도입 시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까지 정부가 정한 분양가격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택 공급 축소 및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가 규제·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지 묻자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덧붙여 사실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민간택지 아파트가 없어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확대할 때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입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책을 검토하는 까닭은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 집값은 안정시키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계속한다면 서울에서 준공한 지 5년 된 아파트는 현재 8.98%에서 2025년 0.6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확대는 과거 200만호 공급처럼 공급이 많을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가격마저 억누르면 주택시장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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