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치킨 시키면서 생맥주도 배달 주문할 수 있다

2019. 7.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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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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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식에 딸린 생맥주 배달 허용
배달 수요 급성장, 영세자영업자 수익제고 차원
9일부터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시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국세청 제공

9일부터 식당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세법(15조2항)에서 규정한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병이나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수요가 높아졌다. 배달앱 시장 매출은 2013년 3347억원, 이용자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 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늘었다. 이미 다수 업체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음식 판매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 배달을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안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술만 배달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국세청은 배달이 허용되는 주류의 양도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당초 ‘음식에 부수해’ 주류 배달을 허용했을 때는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병’, ‘탕수육 하나에 고량주 한 병’ 등 ‘주된 음식’에 딸려 배달하는 정도로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 규정을 악용해 약간의 음식과 대량의 주류 배달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조속히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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