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연, '막말' 강경자 고양시의원 검찰 고발

이경환 입력 2019. 7.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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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는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주민에게 폭행과 위력을 행사한 권력형 범죄인 강경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산연은 강경자 시의원에 대해 모욕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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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연합회 기자회견.(사진=일산연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정부의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일산연)는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주민에게 폭행과 위력을 행사한 권력형 범죄인 강경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산연은 강경자 시의원에 대해 모욕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날 일산연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시의원들이 패거리를 이뤄 본인들의 권리이자 주민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행태를 저질렀다"며 "이에 망연자실한 피해자가 강 시의원에게 항의하던 중 허리를 붙들고 끌고가면서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변 불상자들이 합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정질문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자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당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산연은 주민이 폭행을 당했을 당시 현장과 강 시의원이 막말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일산연은 "무엇보다 강경자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법치를 준수하며 주민의 인권과 이익을 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법행위가 위중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강경자는 상기 특정된 피해자 뿐 아니라 당시 시정질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선량한 주민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시의원은 주민들을 향해 '어디 시의원인 나한테 XX하고 있어, 시의원이 밥이냐 뭐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일산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같은 발언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산연은 "시의원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돼 주민의 권리표명을 대신 할 대리인으로서 응당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리하고 인권을 보호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강경자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을 뿐 아니라 주민의 봉사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이 잠시동안 위임한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여 갑질과 위력을 행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강경자와 불상자들을 고발하며 강경자는 모욕죄 성립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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