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구속 이어 차량까지 압수..광주 첫 사례

2019. 7.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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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광주지방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래 광주에서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량까지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적극적으로 압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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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재판 선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경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광주지방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래 광주에서는 첫 사례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윤모(5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다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윤씨는 집에서 홀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1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9번 단속당해 1번의 집행유예, 2번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형법 48조를 적용해 범죄 행위에 동원된 윤씨의 SUV 차량을 몰수하기 위해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차량까지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적극적으로 압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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