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도 北반출은 불가능"..日 억지주장은 美개입 차단 의도

입력 2019. 7. 9. 17:17 수정 2019. 7.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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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반박 "제재 대상국 유출 어떤 증거도 없어..문제없음 확인"
무허가 수출 원천 차단..보복 조치 정당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로 해석
(연합뉴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유출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이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북한에 흘러가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의혹 제기 이후 에칭가스 수출입 흐름을 전수 조사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에칭가스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일본, 대북제재 위반 걸고 나서며 보복 정당화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겨냥한 자국 기업들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출관리와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해 규제 대상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세정제로 쓰이는 에칭가스는 맹독성 사린가스나 신경작용제인 VX 같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에칭가스와 함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이자 절연 소재로 군용항공기와 레이더 장비 제작에 쓰일 수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감광제인 리지스트는 군용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일본 정부는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주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들고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올해 초 초계기 갈등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국과의 갈등에서 북한 문제를 걸고 나섬으로써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개입을 줄이고 일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성윤모 장관,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9

◇ 전략물자 북한 반출 '불가능'…"근거 없는 주장 철회해야"

하지만 에칭가스를 고의든 실수든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CWC·BWC·NPT)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입과 유출을 다른 회원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한다.

수출 허가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1년)와 일정 기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허가(3년)로 구분해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에칭가스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는 160건, 포괄수출허가는 16건이 이뤄졌다.

허가 시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에서는 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수출을 확인해 무허가 수출을 원천 차단한다.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 기업(CP)이라고 해도 반기·연간 보고를 통해 수출현황을 알려야 한다.

산업부는 CP 정기 보고, 직권 검사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CP 취소,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측 공세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향하자 산업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관련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이웃 나라에 해선 안 될 일"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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