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윤석열이 날 보호하려 한 것"..꼬이는 해명

채종원,성승훈 2019. 7.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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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청문회 답변 논란
윤우진씨 변호사 소개 놓고
주간지 녹취록 폭로 나오자
윤석열 "그런 말은 한 모양"
변호사법 위반 여부 논란에
뒤늦게 尹 검찰국장 나서
"소개한 사람은 나다" 주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 국장의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말을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국장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의 해명은 자신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어서 현직 검찰 공무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항 중 예외에 해당하지만 뒤늦은 해명과 애매한 표현이 오히려 잦아들던 논란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날 윤 국장은 오전 7시 50분께 기자단에 "이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한 주간지에 그렇게 인터뷰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께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이 보도 전까지 그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보도 후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의미" "윤 국장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거짓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그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윤 국장이 제때 해명했다면 이 논란은 막을 수 있었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검찰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 등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등이 친족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변호사를 소개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7월 말 대검찰청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문제의 녹취록 녹음 시점은 2012년 12월이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휘하고 있었다. 즉 윤 후보자가 특수1부장 재직 중에 녹음이 이뤄진 것이고, 윤 후보자가 이때 윤 전 서장 문제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시점에 대해 "그때가 7월로 알고 있는데, 7월 말 (윤 후보자가 특수1부장으로) 발령 나기 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 측은 "늦어도 7월 초"라고 주장했다. 이때라면 윤 후보자는 중수2과장, 윤 국장은 중수3과장이었다. 즉 윤 후보자가 근무하는 기관(대검찰청)에서 취급 중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왜 윤 후보자가 수차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자 측은 2012년 3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기소한 이후 경찰 측에서 윤 전 서장을 통해 윤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됐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국장이 형의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국장도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의미에 대해 그는 "그건 저의 막연한 추측이고, 보호의 의미는 윤 후보자 측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와 윤 국장 모두 후보자의 의혹 중 가장 민감했던 이 사건을 왜 청문회 때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윤 후보자 측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윤 국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윤 국장이 소개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말하기보다 '내가 소개한 적 없다'는 사실만 답하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한 전직 검사장은 "윤 국장의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더 곤란하게 만든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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