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도 배달됩니다

이두걸 입력 2019. 7. 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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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킨을 포함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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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페트병에 담으면 합법"

[서울신문]앞으로 치킨을 포함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의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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