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안채원 기자 2019. 7.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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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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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16년 3월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어떤 수단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테러방지법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였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에서 이라크인 직장 동료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IS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단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테러를 조장하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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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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