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생님 머리 때리면 2만원"..철부지 중학생들 '교사 폭행' 장난

전현진 기자 2019. 7.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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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의 한 중학교 수업 중 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이 학생은 ‘장난으로 내기를 해 때린 것’이라고 했다.

10일 성북구의 ㄱ중학교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 학교 1학년 모학급의 과학수업 중 한 학생이 교사의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때리는 교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해당 교사와 다른 학생들도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올해 임용된 20대 초반의 여교사였고, 폭행 직후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

학교 측 조사에서 해당 학생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동급생과 게임을 하다 ‘담임 뒷통수를 때리고 오면 2만원을 준다’는 내기를 해 폭행이 벌어졌다”며 “처음엔 담임교사를 때리려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못 했고, 대신 올해 임용된 신임 여교사를 우습게 보고 때린 것 같다”고 했다.

갑작스런 폭행이 벌어진 뒤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가 열렸다. 폭행한 학생과 내기를 제안한 동급생 등 2명에게 정학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정학은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렀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도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교사가 학생들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급의 수업을 맡지 않도록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이 분명하니 위원회가 논의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중학생은 퇴학 조치를 할 수 없고, 전학 처분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다”며 “일반인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면 참을 수 없겠지만 미워도 제자이니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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