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3년차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을듯

조권형 기자 2019. 7.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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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임기 3년 차인 올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3·1절 100주년 특사'를 단행한 것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해도 8·15특사를 건너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첫해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감형했으며 올해 초에는 4,378명을 대상으로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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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제한기조 유지
법무부 대상자 선별절차 안해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임기 3년 차인 올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3·1절 100주년 특사’를 단행한 것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실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작업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 작성 및 제청 등의 작업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도 8·15특사를 건너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8·15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취임 첫해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감형했으며 올해 초에는 4,378명을 대상으로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4~2016년 세 차례 특사 가운데 두 차례를 광복절 특사로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곱 차례 특사 중 세 차례를 광복절에 단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사면권 제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3·1절 특사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

사면·복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정재계에서는 아쉬운 표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8·15를 앞두고 사면 기대감이 고조됐었는데 이제 연말이나 신년 특사를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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