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할 땐 얼굴·이름 걸던 의사들..적발되자 '쏙'

윤정혜 2019. 7. 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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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의사나 한의사가 직접 개발 했다거나 추천하는 제품들, 왠지 더 믿음이 가곤 하죠.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의료인들을 내세워서 마치 건강 기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 식품인 게 많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이런 허위 광고를 한 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정작 이름을 빌려준 의사와 한의사들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개월만에 15킬로그램이 빠졌다.'

'노폐물 배출과 장 건강에 효과적이다.'

한 한의사가 직접 연구하고 만들었다는 '해독주스'입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같지만, 사실은 일반 야채즙입니다.

또 다른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간 건강, 면역력, 기력 회복에 좋다고 광고하는 알약 형태의 제품도 사실은 몇가지 한약재가 첨가된 가공 식품에 불과합니다.

한 치과 의사가 엄선했다는 치아에 좋다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은 특정 제품을 추천이나 엄선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의사나 한의사의 이름을 내세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9개 제품, 36개 판매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신용주/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마치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우월한 양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광고에 거명되는 의사, 한의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걸까.

한의사 윤모씨가 대표로 있는 이 업체 제품 중 3가지가 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중간 판매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매업체 관계자] "제조사나 총판 업체가 제조사와 협의해가지고 (광고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판매)업체들 끼워넣고 솔직히 이건 억울한거죠."

식약처는 '추천'하고 '엄선'했다는 의사, 한의사는 판매업체가 이름을 무단도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이름값을 받았을 거란 당연한 의심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식약처 관계자] "물론 의심은 가죠.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스스로 판매자가 임의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식약처는 앞으로 점검 과정에선 의료전문가들이 허위 과장광고에 직접 가담했는지 들여다보고,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나종석)

윤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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