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8세 아동 성폭행 시도 50대 체포

입력 2019. 7. 11. 07:52 수정 2019. 7.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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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와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아동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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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와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아동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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