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성대 교수 딸 입학취소 의결

김희래 2019. 7. 11. 1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성균관대 약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 A씨가 서울대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11일 서울대는 치전원이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가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어머니인 이 모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연구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A씨는 현재 해당 연구에 자신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