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헌으로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종전협정 서명 포석"

김동표 2019. 7.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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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에 따르면, 개정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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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개정·적시
태영호 "종전선언·평화협정 서명하려면 필요한 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에 따르면, 개정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다.


물론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다.


개정헌법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지만, 김 위원장이 가진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인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라는 상징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국한했다.


남한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북한이 개헌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 자격을 공식화한 것은, 김 위원장의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지난 4월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예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이긴하나, 기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만약 당장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서명식에 나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게 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한편 6.30 판문점 남·북·미 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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