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석방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19. 7.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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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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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 미필적 고의와 공문서 위조만 유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최초 입수한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이 담긴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이 전 국장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공식적인 양식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전산화면 출력물만 가지고 있었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 경로를 통해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국 내 협조자가 정식 서류를 받으려면 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자, 이 전 국장은 기존 확보됐던 전산화면 출력물에 대한 영사확인서 작성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국장이 전산화면 출력물 기재가 사실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 영사확인서로 간이하게 대체하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전 국장이 영사확인을 지시할 당시 출력물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된 진실한 자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영사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다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도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며 허위영사 확인서 작성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나 "최 부국장은 허위의 영사확인서가 발급된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의사결정은 이 전 국장이 했고, 최 전 부국장은 하급자로서 따른 것에 불가하다"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조된 서류임을 알고서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따라서 서류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만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14년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 가운데 유우성씨 관련 자료를 제공한 김모씨에 대한 1차 조사파일은 누락하고 2차 조사파일만 제출한 혐의(증거은닉 등)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국장이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에 수사비를 지원한 점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의심을 받을까봐 자신의 결재사실을 숨기려고 결재문서 중 '국장 소유예산 등' 문구를 숨기려고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쯤까지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최 전 부국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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