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로 경제활동 가능..연예계 복귀는 '여론의 벽'이 변수

이유진 기자 2019. 7.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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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유승준 제재할 명분 없지만
ㆍ대중 반감에 출연 어려울 듯

11일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유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이 허용되면 방송사나 연예계에서 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명분은 없다. 이날 KBS는 “출연정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MBC와 SBS는 유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가 방송사에 출연 요청을 하거나, 제작진이 유씨를 섭외할 경우, 방송사 내 심의국에서 출연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심사 당시 대중의 정서는 물론 충분한 자숙을 거쳤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방송 출연을 방송사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방송사로서는 그의 출연 결정을 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응은 어떨까.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 계약도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문제는 워낙 민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씨가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 핸디캡은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만 본인이 책임지고 씻어낼 수 있다면 소속사 계약은 물론 음반 활동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반유통사 관계자는 “유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선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던 중 지난해 음반 발매 무산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음원 발매까지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대형 음반유통사와 손잡고 국내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음반 발매가 무산됐다. 이후 지난 1월 소규모 음반유통사를 통해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음원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유씨의 국내 활동은 대중이 얼마만큼 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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