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대통령,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안 한다"

강태화 2019. 7.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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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 "민정라인 통해 확인"
한명숙·이광재·신계륜·김재윤 등
여권서 총선 앞두고 사면 요청

다음달 단행을 검토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이 또다시 배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 요구가 많아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특사 관련 분위기를 청취해 정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정라인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이 확인하면서 관련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등이다. 이 밖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요청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국회를 빠져나가며 문재인 당시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 중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태다.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이광재(오른쪽) 전 국정상황실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정만호 당시 정책상황비서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면 검토 대상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재판이 완결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의 원칙이 변할 계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전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등 115개 단체로 구성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첫 번째는 2017년 12월 29일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을 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복권 직후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3·1절 사면 때는 시국 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된 4378명이 특별사면됐다. 정치인은 없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때 정치인 사면 외에 일반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이 행사될지는 미정이라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대적 민생범죄자 사면을 위한 법무부 등의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면을 결정할 경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복권됐던 유일한 정치인이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광복절 특사의 경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3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3년 차인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번의 광복절 때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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