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한국 보여주고 싶다"던 유승준, F4비자 신청 논란

나진희 2019. 7.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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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윤씨의 ‘한국 상륙 작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호소한 유씨가 발급받으려고 줄기차게 매달렸던 비자가 ‘재외동포(F4)비자’인 점을 들어 저의를 의심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F4비자, 국내 경제활동과 미국 내 세금 감면 가능”
 
유씨는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4비자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미국 내 세금 감면이 가능한 비자이다.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 경우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미국 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갱신도 쉬워 영구 체류도 가능하다.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가 국내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국 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F4비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체류기한이 3년까지 허용되며 연장도 매우 잘 되는 그런 좋은 비자”라며 “이런 식으로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유학비자 등 다른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F4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 요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면서 “정말로 한국이 너무 좋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게 명분이었으면 그냥 관광비자로 와서 보여주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직후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건 애초부터 힘들다고 판단해 F4비자를 신청한 뒤 재외동포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설령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법률의 취지를 살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다.
 
◆유승준 “평생 반성하며 사회에 도움될 것”… 국민 70% “유승준 입국 불허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와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2월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23.3%)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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