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일본.."수출규제, 한국 아닌 일본내 관리 미흡 탓"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19. 7.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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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부적절 사안'에 대해 "일본 언론 제기한 북한 유출설 아냐" 구체적 답변은 회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북한 유출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묻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거론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본이 언급한 '법령 준수 부족'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이 자국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3대 품목 규제 외에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정에 대해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의 결정은 한국의 국무회의격으로,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속도에 차이는 나지만 최소 8월 15일이 지나야 시행이 가능한 셈이다.

일본측 설명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단은 "한국의 전략물자관리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번 조치가 전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포괄허가→개별허가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을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은 "이번 회의가 한국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뿐,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달 24일 이전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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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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