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日, 근거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 신뢰하기 어렵다"

박상휘 기자 2019. 7.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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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브리핑
"일본, 특정 수출품목 한국 상황허가 제도 미흡 주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가진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규제에 대한 근거와 이전 사례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답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했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정리하면 되는건가. ▶일본 측이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과 궁금했던 사항,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충분하게 질문을 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입장차는 여전한건가.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다.

-국제기구에 수출통제 위반사례를 조사 의뢰하자는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측 답변은. ▶금번 회의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이 북한이나 제3국 수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북한과 제3국이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만 그런 뉘앙스로 '제3국에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감품목의 제3국으로의 유출 의혹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확인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특정품목이) 재래식 무기 등에 전용될 것을 막는 우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일본측이 말했지만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다거나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다.

-일본이 언급한 수출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나라 외국환법, 대외무역법처럼 자국법령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출과정상 법령 준수 부족 대상은 일본기업을 말하는건가. ▶맞다. 일본 수출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본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캐치올 규제는 무엇인가.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비전략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목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허가제도를 운용해서 좀 높은 정도로 통제를 가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황허가' 통제제도다.

우리나라도 현재 캐치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캐치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됐던 계기도 한국이 4대 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다 가입을 했고, 캐치올 제도도 완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이 우려하는 만큼 상황허가 제도가 불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오늘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이 당사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것 아닌건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오늘 지적한 것은 딱히 없는건가.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제징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했는데 일본의 답변은. ▶명시적으로 일본 측의 답변은 없었다.

-추후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저희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다만 일본은 이에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의사 표시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다시 설명해 달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건은 한국의 캐치올 상황허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양 당사국 간 협의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었다.

-캐치올과 관련해 일본이 통제대상 품목 즉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가. 아니면 제도 운용 방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기를 한건가. ▶명쾌하게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통제대상) 품목수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캐치올 시스템에 대량살상무기 같은 건 당연히 적용이 돼있고 재래식 무기에서도 한국은 상황허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범위와 한국의 포괄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무기전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리포트를 해야하는 의무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했다.

-일본이 귀책사유를 일본기업에 둔 부분은 본인들의 조치를 합리화한 것 아닌가. ▶자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일본이 우리한테만 3대 품목을 제외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지위를 가진 27개 나라 중에서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례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 3대 품목을 집어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질의를 했지만 명쾌하게 대답하진 않았다.

-일본의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일본이 조치를 바꾸거나 변경하는 등의 취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포는 언제인가.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면 공포를 한다.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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