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양승태도 풀려나나?..이번 달 보석 석방 가능성

전준형 2019. 7.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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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르면 이번 달에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과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인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거래'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월.

하지만 정작 사법 농단 재판은 5달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변호인 측이 한글 파일 글꼴까지 따지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증인들은 병원 치료에 당직 근무까지 갖은 핑계로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도 피고인을 선고 때까지 구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석 등으로 풀려난다면 조건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석방됐습니다.

단 변호인과 친인척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자택 감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석방 뒤 접견한 측근들을 통해 주요 증인의 증언 번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석 조건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보다는 구속력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 보석으로 풀려가게 될지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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