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구속기간 한달 남았는데..재판부 왜 보석 하려할까

이장호 기자 2019. 7.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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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시사한 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의 협조를 얻기 유리한 측면에서 진행한 통상적 절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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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보석조건이 붙어 피고인 협조 얻기에 유리"
MB도 엄격한 조건 보석.."통상적, 특별한 일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5.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12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시사한 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의 협조를 얻기 유리한 측면에서 진행한 통상적 절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을 열흘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보석을 해준 뒤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남은 구속기일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보석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하는 것보다 좀 더 재판에 관해 피고인의 협조를 얻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직후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또다시 청구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된다면 조건도 필요하고 기간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면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건을 달아 보석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한 달 전인 지난 3월6일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면서 엄격한 보석 조건이 붙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당시 보석 허가를 하면서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 허가 결정이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한 부장판사는 "이번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도 "물론 구속만료로 석방이 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 있지만, 조건을 달아 보석을 하면 좀 더 피고인이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협조하기 때문에 보석을 하는 측면도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열흘 정도 빨리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이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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