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고등법원 승소해도 입국은 쉽지 않을 것"

2019. 7.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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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병무청 측은 가수 유승준(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관련,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감을 표출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 뒤에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 사람(유씨)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장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국 가능한 단계 중 하나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뿐 한국 입국이 완전히 허용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병무청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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