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비율 조작해 이재용 3조~4조 이득 · 국민연금 손실 최대 6천억"

2019. 7.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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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조~4조원가량 이익을 얻었지만 국민연금은 5천억∼6천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내어 "최근 언론 보도로 합병 전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과 광업권 등이 사실상 누락된 게 확인됐다"며 "이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3조1천억∼4조1천억원가량의 이득을, 국민연금은 5205억∼674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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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당승계' 종합보고서
첫 보고서 때보다 액수 3배 늘어
적정비율 1:0.35 아닌 '1:1~1.36'
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곧 영장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 발표 및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훈 변호사(오른쪽 둘째)가 삼성의 지배구조표를 보면서 부당 승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조~4조원가량 이익을 얻었지만 국민연금은 5천억∼6천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내어 “최근 언론 보도로 합병 전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과 광업권 등이 사실상 누락된 게 확인됐다”며 “이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3조1천억∼4조1천억원가량의 이득을, 국민연금은 5205억∼674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부회장과 국민연금이 각각 입은 이익·손해의 추정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과 올 5월에 이어 3번째다. 애초 참여연대는 첫 보고서에서 이 부회장이 본 이득을 1조원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을 2000억원가량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안진·삼정 등 회계법인들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등 기업가치를 조작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액수가 각각 3배가량 늘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율 회계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평가 왜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번 참여연대의 추정치 수정은 <한겨레> 보도(<한겨레> 7월11일치 1면) [단독]안진 회계사들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로 2015년 두 회사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삼성 쪽 요청을 받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같은 시기 제일모직 의뢰로 만들어진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 또한 안진 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과 삼정은 옛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현금성 자산 1조7500억원과 1조원에 달하는 광업권을 기업가치 평가에서 사실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이 확정된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61%와 제일모직의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손해 보는 구조였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보유한 1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한 주도 갖지 않아 제일모직이 고평가될수록 이득을 봤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 쪽 요구로 회계법인들이 조작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합병에 찬성했다. 참여연대는 현금성 자산, 광업권 등 왜곡된 수치를 바로잡을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실제 합병비율인 ‘1 대 0.35’가 아니라 ‘1 대 1.0∼1 대 1.36’이 될 것으로 봤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조만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검찰이 합병·회계사기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관련기사 : [단독]안진 회계사들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 보고서 조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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