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돈 안 돌려주는 비리 유치원..손 놓은 교육청

김관진 기자 2019. 7. 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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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넘게 흘렀는데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비리 유치원들은 그 처분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고, 담당 교육청마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A 유치원과 시흥의 B 유치원은 2014년부터 4년간 각각 20억, 12억 원 정도의 원비를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겁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횡령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아 숫자로 단순히 나눠보면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명당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유치원은 반년 넘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유치원 계좌에 넣어 두는 이른바 '보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횡령한 유치원 원비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행동입니다.

법을 벗어난 두 유치원의 황당한 행정조치 변경 요구를 실제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실과 도의원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감사관은 연구를 해봤지만, 현행법상 두 유치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지난 5월) : 유치원 쪽에서 의원들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은 비리 유치원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려는 감사관에 대해 외압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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