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경향신문] ㆍ공무원노조 “지난달 규정 개정됐지만 수요조사조차 안 해”
한 정부 부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ㄱ씨(36)는 최근 소속 기관에 ‘근무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했다. 그동안 주 20시간 근무를 해 왔던 ㄱ씨는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 ㄱ씨는 “인사담당자가 ‘상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신청서부터 내느냐’고 했다. 핑계를 대며 근무시간 확대를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15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현행 주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정부 부처에서만 1539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육아 등의 사정이 사라졌는데도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없는 데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근속승진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근무시간을 확대하면 이런 불만을 해결하고 경직된 근무형태가 개선되며 업무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근무시간 확대 요구에 “신규 채용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정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곳도 없다.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정부가 규정을 바꾼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생활급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도 현장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근무시간 확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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