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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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빼돌린 북한 관련 군사기밀 74건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 2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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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빼돌린 북한 관련 군사기밀 74건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의 영관급 장교(무관) 2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15일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를 받고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등은 2013∼2017년 전 정보사 간부 H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일본 무관들은 이들에게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 원을 지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무관에게 들어간 3급 기밀 문건의 제목은 ‘함남 평남 지역 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이다.
올 1월 H 씨와 L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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