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협의 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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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16일 산케이신문 및 TBS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원고 측이 "피해자가 고령으로 (배상을) 미룰 수 없다"며 협의에 응하라고 제시한 시한인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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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16일 산케이신문 및 TBS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원고 측이 "피해자가 고령으로 (배상을) 미룰 수 없다"며 협의에 응하라고 제시한 시한인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쓰비시 측의 협의 요청 거부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와 상표등록 등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들어간 일본 전범기업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不二越)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나오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달 4일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상황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까지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 정부가 또 다른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원고 측은 올해 3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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